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9가단52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자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