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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3가단40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과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함으로써 원고가 공사입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폐업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7, 8, 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회사들의 대표자인 C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안국상호저축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891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22903 구상금)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