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쇼핑몰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 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F 과 사이에 위 D 쇼핑몰 5 층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 철거 공사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F은 2012. 5. 22. 경 피해자 G 과 사이에 위 D 쇼핑몰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쇼핑몰 점포 주들 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F에게 위 D 쇼핑몰 5 층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위 F이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경 위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경 피해자에게 “ 공사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할 테니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 쇼핑몰의 철거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