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3. 4. 중순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5. 12. 31. 이전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기간인 2015.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고,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 국외여행 기간만료예고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2개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출국한 이래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 건강 악화에 따른 문병 차 2020. 7. 일시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폐쇄된 피고인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2019. 8.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면서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