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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4:00경 군산시 B에서, 원자재 수입업체인 C(주) 물류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하고 있다, 체크카드 1매당 2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