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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3407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도강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도강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원심에서의 증거동의는 재판부의 사실상 회유 내지 종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

나. 특수절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당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 위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E의 식당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훔치거나 승합차를 절취하지 않았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2015. 8. 17. G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공개ㆍ고지명령 8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①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 범인은닉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3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