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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5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5개 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 37장 공급가액 합계 678,355,455원을 발급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