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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5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웠던 점, 양수받은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달리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