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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08 2019노27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치료감호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C양로원)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같은 방을 쓰면서 평소 생활습관의 차이 및 방을 청소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 오다가, 2019. 7. 2.경 피해자가 위 B에서 퇴소하는 것을 알고 그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경도의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8:35경 위 B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구입하여 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B 건물과 떨어진 고추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목덜미를 1회 힘껏 찌르고, 고추밭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