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등록 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4, 6번 기재 각 상표권, 별지 목록 7 내지 24번, 27 내지 30번,...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 경과 1) 원고로부터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로의 이전등록 가) 원고는 2008. 6. 30.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가 그 상표권자 및 서비스표권자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씨제이에게 매도하되 다만 8억 원에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씨제이로부터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씨제이는 2008. 7. 1.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환매 특약이 붙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2) 씨제이로부터 D로의 이전등록 가) 원고는 2008. 7.경 씨제이에게 위 차용금 8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을 받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던 D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씨제이를 상대로, ①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54호로 별지 목록 25번 기재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② 201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979호로 나머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4. 16. 및 2011. 8. 22.에 ‘씨제이는 D에게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판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D는 2011. 2. 17.부터 2011. 11. 8. 사이에 위 판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하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