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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85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78 세) 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9. 17:45 경 위 병원 4 층 복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 말을 건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정신질환이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