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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16가단26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8.부터 2020. 9.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거제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 C협회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 B의 중개로 F 소유 거제시 G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중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4.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6. 5.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I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J, K, L, M, N, O, P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Q, R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J S호 2016. 7. 20. 2013. 8. 7. 100,000,000 Q T호 2015. 2. 25. 2015. 2. 25. 100,000,000 원고 H호 2014. 6. 5. 2014. 6. 5. 100,000,000 K U호 2013. 3. 12. 2013. 3. 12. 75,000,000 L V호 2013. 3. 6. 2013. 6. 14. 100,000,000 M W호 2013. 5. 8. 2014. 6. 25. 95,000,000 N X호 2013. 3. 8. 80,000,000 R 미상 2016. 3. 9. 미상 O Y호 2013. 4. 8. 2013. 4. 8. 70,000,000 P Z호 2014. 3. 14. 2014. 3. 19. 60,000,000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