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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9.04 2013가합1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2.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명품 부모님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