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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003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D 소유인 ‘인천 남구 E아파트 1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3.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역시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위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함께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경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2. 3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구에 2순위로 529,18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36,613,4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