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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8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수입 및 문서관리, 생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 한EU FTA협정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는 수출자 인증번호와 원산지가 포함된 동 협정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는 문안<원산지인증문안>이 기재된 수출자발행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임.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공상세관장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프랑스 “JOQUEVIEL & CATHALA”로부터 수입한 미화 51,444불(한화 55,733,199원) 상당의 양가죽(LAMBSKIN LEATHER) 16,297SF(Square Feet : 평방피트)를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프랑스 “JOQUEVIEL & CATHALA”가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인 송품장에 원산지인증문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없자 기존에 통관하였던 같은 수출자의 정상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인증번호 등 원산지인증문안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송품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양가죽의 기본관세율인 5%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변조한 송품장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2,786,6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2. 12. 27. ~ 2013. 6. 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