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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4220

전기요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65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7. 5. 2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띠는 범위에서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개정에 의해 2008. 12. 31.경부터 산업용전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바 피고로서는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악의적으로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도 자신이 전기를 공급하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다소 충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5. 7. 24.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산업용전력(을) 고압 A'에서 ’일반용전력(을) 고압 A'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과한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 188,079,523원(= 전기요금 면탈액 88,011,011원 위약추징금 88,011,011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256,400원 부가가치세 8,801,101원 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30% 정도 감액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