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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6007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9,556원 및 그 중 32,460,328원에 대하여 2019.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3. 10. 피고 B와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신용보증원금을 35,000,000원(34,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이후 2019. 3. 9.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B는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④ 대위변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사전구상 제1항에 의하면,'본인에 대하여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E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재단이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