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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12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2010년식 체어맨W CM700 차량(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620만 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62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8. 7.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중고차 성능검사를 맡긴 결과, 하체 노아다이 불량, 전자파킹 브레이크 고장, EAS 쇼바 불량(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이 사건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하자는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있는 저당권과 압류등기를 2018. 7. 10.까지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