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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2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15』 피고인은 2017. 8.말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피자를 운영하는데 배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배달을 하려면 길동, 천호동, 방이동 등의 노래방이나 모텔, 유흥업소 등에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는 ‘E’ 등에 광고비를 입금시켜야 한다. 나에게 광고비를 주면 내가 곱창집의 배달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곱창집의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10:53경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14: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5,1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04』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 총괄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광고 등록비 등 28만 원을 주면 광고 등록을 빨리 해주고 추가적으로 다른 광고 사이트에 올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광고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