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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7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종사원으로, 2018. 8. 24. 피해자 B의 모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30. 12: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송천본점 사업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 어머니가 전화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면 112에 신고나 하고 그러니 어머니한테 내가 왔다 갔다고 연락을 해주라,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왔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채권 채무로 인한 양수 양도 및 차량 동의서, 차량 포기 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위임장, 운행허가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