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900만 원)
2.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9. 1. 7. 발생)에 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도교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도교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도교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도교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구 도교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구 도교법 적용대상에 현행 도교법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