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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42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