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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플러스 내장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동 미주아파트 방면에서 삼일 교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에서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턱과 구강 안으로 연결된 관통상, 약 4주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하구 순 마비현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오토바이 전면 부를 수리비 2,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