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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30.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북 사거리 쪽에서 소양 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다 노면 결빙으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27 세, 남)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 세, 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 세, 남) 을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J 식당 앞길부터 위 E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F), 진단서 사본 (H), 진단서 사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