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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1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 펀드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의 120%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기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한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1.부터 2013. 11. 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2013. 10. 18.부터 2013. 12. 6.까지 16회에 걸쳐 31,155,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어 변제하고 나머지 13,84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좋은 펀드”,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과 높은 이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 펀드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의 120%의 높은 이자와 원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저에게 여자 대장부라며,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다는 등의 자기 과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으로 당시에도 피고인은 어떤 펀드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펀드 사업을 하는데 원금의 120%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