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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4. 22:40경 C에 있는 D센터 2층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원고가 뒤따라와 노래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내가 왜 노래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원고의 왼쪽 허리를 1회 차 원고가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골절, 상세 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었고, 2012. 10. 15.부터 2012. 11. 17.까지 위 상해와 관련하여 베데스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서 피고와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단 후유 통증으로 인한 추가 입원 및 물리 치료에 대한 금전적 비용은 피고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3.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E정형외과에서 왼쪽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일명 오십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2. 24.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F의원에서 좌측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5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위 법원 2012고약14414호), 그 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4. 3. 24.까지 왼쪽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3. 18.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