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하 ‘송파구 C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송파구 C 식당에 식육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 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같은 해 2.경 사업장 소재지를 성남시 중원구 E 501호, 사업자명의를 D, 상호를 C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음식점(이하 ‘성남시 C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성남시 C 식당에 원고의 식육제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25,144,060원 상당의 식육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D은 201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성남시 C 식당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D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맺어 온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물품을 성남시 C 식당에 납품하게 된 점, 성남시 C 식당의 상호도 송파구 C 식당과 마찬가지로 ‘C’을 사용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성남시 C 식당이 송파구 C 식당과는 별개의 사업체인 D이라고 알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원고가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