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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2고정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7. 1. 10.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벌과금 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