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11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 “유류구매상품계약”을 “유류구매납품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⑩”을 “⑧”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 “2016. 2. 4. 체결된 장려금 합의서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가 제안한”을 “이 사건 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가 2016. 12. 14. 제안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상대방은”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