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44,035원과 이에 대한 2015.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기초사실
원고는 1987. 2. 11. B이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공사,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 건설업서비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1. 10. C라는 상호로 난방시공업(제1종)에 관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경부터 피고가 실시하는 ‘D 병영생활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를 맡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위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대금이 207,906,382원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당초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였던 공사 중 위생기구 설치공사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면서, 기존 공사대금내역에서 위생기구 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하고 177,774,035원 짜리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으로 936,731,43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318,126,381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노무비 70,948,100원, 공사자재와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 86,588,100원 등 합계 143,158,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10, 13~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서면 증언, 이 법원의 경기북부시설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공사대금 177,774,035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2,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의 작업반장으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