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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항 남동 245에 있는 NH 농협은행 통영시 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 1405에 있는 경남 항운 노동조합 통영 연락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7m 구간에서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근에서 정차하게 한 후 대리기사에게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였고, 대리기사는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항운 노조 사무실 앞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대리 운전 장소 확인), 수사보고( 지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