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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합56233

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신청 청구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37,561.80㎡의 정비사업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12. 23.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1. 1.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인가는 같은 달 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3. 22.부터 2011. 5. 20.까지로, 2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6. 2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분양신청기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6. 21.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그 경우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까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협의나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기간이 인가일부터 60개월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