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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0차79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2. 28. 전주지방법원 2000차792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33,5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2005. 8. 19. 전주지방법원 2005타채2647호로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5. 6. 10.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4776호로 피고의 유한회사 국제관광에 대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2015. 7. 24. 피고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8.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706호, 하면17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2.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상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만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