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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245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3, 4,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13.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20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원고가 운행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하다

원고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원고로 하여금 경계석에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한 후 수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경계석 부근이어서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 상해에 비하여는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마.

항(제1심 판결문 6면 2행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제1심 판결문 3면 6행 내지 6면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위자료 피고가 자신보다 29살이나 많은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그 나이로 인하여 피고에 의한 상해를 치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