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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00:57 경 제주시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43 세) 과 그의 일행인 B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의 뒤를 쫓아가 먼저 위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B이 피해 버리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02: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져 위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 내가 강간을 했냐,

뭘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잔 15개 가량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복도로 나와 여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을 밀쳐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F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57 세 )으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