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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7 2017가단54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함평군 J 대 92㎡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ㄹ, ㅁ, ㅂ,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전라남도 함평군 J 대 9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1. 6. 12.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0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피고 토지에 인접한 L 대 6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특조법에 따라 1981. 6.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토지의 분할 등 분할 전 전라남도 함평군 L 대 5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1. 6. 12. 피고 토지와 L 대 473㎡로 분할되었고, 위 L 대 473㎡와 M 대 203㎡는 2002. 4. 2. L 대 676㎡(원고 토지)로 합병되었으며, 위와 같이 합병된 원고 토지는 2017. 6. 23. 그 면적이 650㎡로 변경되었다.

다. 담장의 설치와 토지의 점유 등 1) 원고는 1974. 11. 30.경 소외 N로부터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왔고, 소외 O은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전라남도 함평군 P 대 382㎡(이하 ‘P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다. O은 1976년경 위 각 주택 사이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면서 이를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설치하였다. 현재 위 담장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던 피고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담장으로 구분되는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2) 망인은 1981. 1.경 O으로부터 P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1.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