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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85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6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B 전 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 소외 C의 소유였는데, C이 1993. 1. 19. 사망하자 원고는 같은 날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4. 7. 11. 접수 제7906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2. 1.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저수지가 축조되어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었는데, 현재 피고가 위 저수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저수지를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며 본소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약 60여 년 전 축조된 저수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나 일응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20년이 지났다며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부터 5년 전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1. 3. 1.부터 유지폐 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