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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48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D과 안양교도소 E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C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3. 17. 20:00경 안양교도소 E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2018. 3. 24. 20:00경 위 가항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B은 “나중에 성인수용자 거실로 가면 거실마다 깡패가 하나씩 있는데, 신고를 하면 내가 쪽지를 보내 너 칼 맞게 할꺼다”, 피고인은 “너 만약에 나 신고하면, 다음에 사회 나가서 바로 칼로 쑤셔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과 B은 2018. 3. 24. 22:00경 안양교도소 E실에서,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협적인 목소리와 태도로 “D에게 욕을 하라, 씨발 제대로 해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똑바로 안하면 나랑 한다, C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상대로 “개새끼, 씨발놈”, "내가 나가면 니네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