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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수원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3. 8.경부터 2010. 3.경까지 구 과학기술부와 환경부의 공동지원 하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발주한 ‘E’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로서 위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및 시작품제작비 청구 등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8.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03. 8.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E’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ㆍ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위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다.

위 사업은 미취업 및 실직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에게는 연구개발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공계 고급연구인력 신규고용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대상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은 미취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지원기업에서 하루 8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G과 2008. 8.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내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협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