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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21504

해촉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해촉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위촉계약 및 성과급지급약정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인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5. 21.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보험설계사(Master Plann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에 걸쳐 위 계약이 갱신(이하 최초 체결된 위촉계약 및 매년 자동갱신된 위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되어 2014. 11. 27. 해촉될 때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MASTER PLANNER의 신분) 1) MASTER PLANNER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MASTER PLANNER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과정에서 MASTER PLANNER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내용(구성항목, 계산방법, 구체적 지불방법, 환수기준 등으로 이하 ‘지급 기준’이라 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MASTER PLANNER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11조(MASTER PLANNER의 준수사항) MASTER PLANNER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관련 지침(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등 포함 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보호 관련 사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