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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79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 08:4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라디에이터 누수에 대하여 관리과장인 피해자 B(53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합의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안경을 벗어 던진 후 자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메쳤던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상처는 피고인 A를 메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한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피고인들을 뜯어말리는 중에 피고인 B의 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엉키기 전에 피고인 B의 눈이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피고인 A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얼굴을 맞은 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의 수술 부위에 미세한 유리가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