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17.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피해자 C(51 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2016. 11. 17.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이르러 ‘ 차를 돌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대를 잡아 돌리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7.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10길 4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남장 안 치안 센터 앞길에서 위 1 항의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치안 센터로 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치안 센터 앞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치안 센터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