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1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6. 7. 15.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18.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6. 5. 16.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6. 12. 29.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 19. ‘원고의 재심사 보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2016. 5. 16.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7. 3. 24. 특허심판원 2017원1438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4. 2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6. 12. 29.자 보정이 반영된 것) 【청구항 1】 발수성 또는 발유성 표면을 갖는 유연기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유연기판의 하면을 흡인하여 상기 유연기판에 국부적 변형을 일으켜 딤플(dimple)을 형성하는 진공팁을 포함하는 딤플 형성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진공팁을 상기 유연기판의 하부에서 이동시키는 구동부를 포함하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