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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3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상무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피해자 D(여, 32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했고, 피해자 E(여, 30세)은 피해자 D이 렌트한 차량의 동승자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18:30경부터 21:2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렌트카 조합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개조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안 검사는 공소장에서 범행장소를 “피고인 A의 차량 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차량을 개조한 C의 사무실 안”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행장소를 기재하기로 한다.

에서 피해자들과 렌트카 사고처리비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사고처리비용을 현금으로 해서 오늘 끝내자. 일단 외국인이고 거주지가 없어서 도주할 것 같아서 오늘 돈을 내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B아, 난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받아라.”고 말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이 말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나 성깔 나오기 전에 돈 내든지 여기 있든지. 빨리 돈 내라. 돈 안내면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