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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4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남양주시 B 상가 106호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내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D(22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결제계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19세)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주소 불상의 ’SK’텔레콤 개통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주소 불상의 ’SK’텔레콤 개통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775]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5.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H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H’,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 ‘H’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658]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