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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64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00,116,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하순경 인천 남구 D, E, F 지상에 G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등기부상 무역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딸인 소외 H의 이름으로 2014. 12. 1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자금 600,000,000원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C은 위 공사자금 중 40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은 준공시까지 각 돌려받되, 위 공사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2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계약의 당사자 및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공사자금 중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0원만이 2014. 12. 16.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별도의 약정(과소 지급된 위 공사자금에 대한 원고의 추가 지급 요청을 피고 C이 받아들였다)에 기하여 2015. 6. 3. 10,000,00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2015. 3.경에는 위 공사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부분을 29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빌라의 준공 직후인 2015. 7. 9.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외 I 명의로 피고 C에 600,000,000원이, I 및 H 공동 명의로 피고 C이 지정한 소외 J에게 31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