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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