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08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상가 제1층 제120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원고 소유 과천시 C상가 제1층 제1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8. 26.까지 36개월,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13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매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인 2015. 7. 17.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6.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상가 이주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이주기간 내에 임차인은 본상가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건없이 비워주기로 하며,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인의 피해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상가 이주명령시까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점,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내에 상가 이주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이주명령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주할 의무를 정한 것이지 임대차기간을 이주명령시까지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