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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2. 7. 28. 00:05경 용인시 처인구 D 사우나 정문 앞에서, C가 통행하면서 피해자 E(남, 20세)과 몸이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A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