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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8누12440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금 지급경위 1)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공장용지 16,375.2m{} ^{2}와 F 공장용지 16,370.8m{} ^{2} 지상에서 의약품 제조 및 의약품 원재료를 합성하는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합하여 ‘공장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시설은 Plant A, B, C, P, H, I 동(이하 ’이 사건 공장시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의 모기업인 G는 2006년경 원고, H 등 G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의 통합ㆍ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공장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충주시, 당진시, 충청남도 예산군을 이 사건 공장시설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위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이에 이전대상 토지의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보조금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08. 7. 14. 예산군과 사이에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충남 예산군 I 일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이 사건 공장시설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예산군은 2009. 11. 19. 산업입지법 제19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조성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농공단지를 지정한 후 이를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11. 7.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농공단지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